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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더 낸 것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지난 몇 년 신고에서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것 같습니다. 이미 신고한 건데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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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세금을 과다하게 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락한 공제·경비, 잘못 적용한 세율, 이중으로 낸 세금 등이 대상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환급가산금까지 더해 돌려받습니다. 과거 신고서와 누락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면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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