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려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내면 끝인가요, 따로 신고할 게 있나요?
폐업 시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남은 재고·시설을 처분하면 그에 대한 부가세도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와 함께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 전 매출·매입 증빙과 재고 현황을 정리해 두면 마무리 신고가 수월하고, 결손이 있으면 향후 일정 기간 이월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