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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 자녀가 내면 의료비 세액공제 받나요?

Q

근로소득자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만 70세인 아버지께서 최근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비 500만원을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아버지는 별도 소득이 없으시고 형님과 저희 형제가 번갈아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인적공제)는 형님이 연말정산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실제로 병원비를 결제한 사람인데도 형님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가 이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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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병원비를 부담하셨는데 형님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실까 봐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갖춘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 지출한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는 통상의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부친의 연세와 무관하게 요건 검토가 가능합니다. ②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③아버지께서 별도 소득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이 소득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④인적공제(기본공제) 자체는 형제자매 중 실제로 부양하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형님이 받고 계신 것과는 별개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녀도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상 해석입니다.' ①국세청은 여러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 인적공제를 누가 받는지와 별개로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가 자신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②다만 동일한 의료비를 두고 형제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각자 실제로 결제하거나 부담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③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신 500만원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로서 공제 대상이 될 여지가 있지만, 혹시 형님이 이 금액을 이미 본인 연말정산에서 함께 공제받으셨다면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실제 결제자와 결제수단을 카드매출전표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둘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공제금액과 한도도 함께 확인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지출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를 곱해 계산하며,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 제한 없이 초과분 전액이 대상이 되지만 그 외에는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②부친이 만 70세로 경로우대에 해당하므로 한도 제한 없이 초과분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④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 의료비가 본인 명의로 조회되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형님과 미리 상의해 누가 얼마의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했는지 정리하고 중복공제가 되지 않도록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②본인이 실제 결제한 카드매출전표나 계좌이체 내역 등 지출 증빙을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③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 의료비 자료가 본인 명의로 조회되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실손보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 수령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고 실제 지출한 사람이 받을 수 있어 형님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더라도 본인이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성이 있지만, 형제간 중복공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과 증빙 확인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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