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재직자와 대화를 나눈 끝에 재직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녹음본 보유), 말일자로 퇴사하기로 이야기해 인수인계와 퇴사 안내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 갑자기 계속 다니고 싶다고 번복합니다. 구두상 계약종료 의사도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직의사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구두로 전달되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한 시점은 사직의사 전달 후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나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도달되었다면 사용자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이미 승낙하였기에 철회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달한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당사자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입증자료 구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