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으려 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분이 많고 몇 개월씩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고정급 없이 휴일도 별도 지정하지 않고 근무시간도 자율적으로 본인이 원할 때 근무하는 여건입니다. 이 문구 자체가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관계는 계약서의 명칭,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지휘, 명령)에 속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위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약정을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이러한 계약은 무효에 해당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노무를 제공하는지, 어떠한 방식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지 그 실질관계를 우선 상담한 뒤에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법적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적은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근무시간 자율", "노무제공 여부 자유 선택"이라면 지휘, 명령이 약하기에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각 항목의 실제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