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금액은 전 직원 동일하나 근무일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함)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동의서를 받은 경우 이 동의서가 유효한지,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교통비도 실질적으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임금성이 긍정되지만, 출근일에 한해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 의미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력을 긍정할 수 있고) 그 합의로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는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