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2부 작성해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려 하는데, 대부분 받지 않고 그냥 가거나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서명도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1장만 작성해 회사에서만 보관해도 되는지, 교부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고자 작성한 계약서에 "상기 노무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함."이라는 문구에 서명을 받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