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안 받고 그냥 가거나 찢어버리는 직원들, 1부만 보관해도 될까?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2부 작성해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려 하는데, 대부분 받지 않고 그냥 가거나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서명도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1장만 작성해 회사에서만 보관해도 되는지, 교부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고자 작성한 계약서에 "상기 노무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함."이라는 문구에 서명을 받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