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 5일을 사용하거나 해당 주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 차감이 이루어져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제라고 하여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마찬가지로 결근한 주에는 결근일+주휴수당만큼 임금 공제가 가능하고,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부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