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미달로 직원을 A파트에서 B파트로 이동시켰습니다. B파트 직원들과의 급여 형평을 고려해 이 직원의 연봉을 B파트 기준에 맞춰 조정하려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봉삭감이 가능한 최대 비율 등의 기준이 있는지, 2) 연봉삭감을 앞두고 회사가 마련해두어야 할 규정이나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2) 파트 이동이 일단 정당한 인사명령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정당하다면 임금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합당한 회사내 기준 등이 확립되어 있어야 그 임금인하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은 없으며, 임금삭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업무능력 부족을 임금 삭감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