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퇴직금 계산시, 퇴사 당월 일할계산은 31일로 나눠야 할까 30일로 나눠야 할까?

Q

6월 16일자로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 고정급여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최근 3개월 급여총액)을 계산하려 합니다. 3월 17일~31일(15일)과 6월 1일~16일(16일) 두 구간을 일할계산해야 하는데, 6월분(1일~16일)을 계산할 때도 3월과 같은 31일을 분모로 사용해 「100만원/31일×16일」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동일한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31일로 나눈 값이 아니라 30일로 나눈 값으로 6월분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급하신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