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자로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 고정급여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최근 3개월 급여총액)을 계산하려 합니다. 3월 17일~31일(15일)과 6월 1일~16일(16일) 두 구간을 일할계산해야 하는데, 6월분(1일~16일)을 계산할 때도 3월과 같은 31일을 분모로 사용해 「100만원/31일×16일」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일한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31일로 나눈 값이 아니라 30일로 나눈 값으로 6월분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급하신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