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할계산 두 방식 중 어느 것이 맞을까? (30일 기준 vs 31일 기준)

Q

6월 16일자로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 고정급여 100만원을 기준으로 6월 1일~16일(16일)분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방법1은 다른 달과 마찬가지로 31일을 분모로 사용해 「100만원/31일×16일=516,129원」, 방법2는 6월 자체가 30일까지만 있다는 점을 반영해 「100만원/30일×16일=533,333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두 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번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6월은 30일까지만 존재하므로 월초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30일로 나눈 값을 일할 계산한 값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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