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할계산 두 방식 중 어느 것이 맞을까? (30일 기준 vs 31일 기준)

Q

6월 16일자로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 고정급여 100만원을 기준으로 6월 1일~16일(16일)분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방법1은 다른 달과 마찬가지로 31일을 분모로 사용해 「100만원/31일×16일=516,129원」, 방법2는 6월 자체가 30일까지만 있다는 점을 반영해 「100만원/30일×16일=533,333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두 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번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6월은 30일까지만 존재하므로 월초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30일로 나눈 값을 일할 계산한 값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