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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Q

저희 아버지는 몇 년 전 사업 실패 후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최근 건강까지 나빠지셔서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성인이 된 저와 동생에게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각자 가정을 꾸리며 형편이 넉넉지 않아 부담이 큽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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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생활이 어려워지신 상황에서 자녀에게 부양료를 요구받으셨는데, 각자의 가정 형편도 있어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년 자녀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②다만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는 이른바 '생활부조의무'로서,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부양하면 되는 제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이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생활유지의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③따라서 자녀 본인의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양의무 이행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④부양의 순위나 정도에 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양료 심판 청구 절차'도 살펴봐야 합니다. ①아버지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녀가 여럿인 경우 법원은 각자의 재산 상태, 소득, 부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료 분담 비율과 액수를 정합니다. ②과거에 지출한 부양료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심판청구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자녀 측에서는 본인의 소득, 지출, 부양가족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부양능력이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④조정 절차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액을 지원하는 방식 등 현실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아버지의 소득·재산 상황과 본인 및 형제자매의 소득·재산·부양가족 현황을 각각 정리해두시고, ②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양 방식을 협의해보시며, ③일방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부양능력 부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대응하시고, ④형제자매 간에도 분담 비율에 대해 사전에 논의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부모가 성년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녀의 부양의무는 본인의 생활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 제2차적 부양의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양료 액수와 분담 방식은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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