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4시간 근무 조건인데 본인이 심심하다며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만 계산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초과 근무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연장근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셔야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회사에서 요청하는 연장근로 외에 임의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서약이나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