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본인 동의로 정해진 시간 넘게 더 일하겠다면, 초과분 안 줘도 법적 문제없을까?

Q

아르바이트생이 4시간 근무 조건인데 본인이 심심하다며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만 계산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초과 근무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연장근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셔야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회사에서 요청하는 연장근로 외에 임의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서약이나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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