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한 뒤, 근로자에게 징계결과통보서에 서명을 받고 그 징계결과를 사내게시판 등에 공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징계결과를 당사자에게만 적절하게 통보하면 되고 그 이후 사내게시판 게재 등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과거 회사에 징계처분 결과를 사내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면 공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직장질서 유지의 전체적 목적이 있기에 공지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징계가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부당징계로 판명될 경우에는 그 리스크도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