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이 예비군훈련으로 근무일(목요일)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일 급여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대법원 판례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는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의 규정취지를 미루어 볼 때, 임금의 지급형태가 일당도급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최소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280)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1982.03.24, 근기 1455-8213 )
3. 위 규정 및 판례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