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과 6월 30일자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둔 6월 29일에 예비군훈련으로 출근하지 못했는데, 근로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군훈련에 대한 급여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자간 합의로 6.30까지는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근속중에 발생한 예비군 훈련이니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함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무기간의 장단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