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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진정 검찰송치 상태, 민사소송 병행 가능할까? 노무사가 민사대리 할 수 있을까?

Q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1) 이것이 형사 절차라면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형사 결과가 나온 뒤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2) 검찰 단계에서 회사 측이 불리한 결과(기소 등)를 받으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3) 민사소송도 진행하게 된다면 노무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 퇴직금 진정으로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형사절차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민사 진행이 가능하며, 형사 진행 중에도 가능하나, 많은 경우 형사 결과 나오고 민사를 진행합니다. 민사을 먼저 하는 경우라도 형사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퇴직금을 변제하여 형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전략이 좋을지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하고, 고의적인 미지급이 아니고, 체불한 직원의 수가 적고, 액수가 작은 경우에는 처벌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3. 민사소송 진행은 노무사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변호사만 소송 대리권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리인 선임없이 본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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