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교육에도 근무능률이 저조한 근로자에 대해 감봉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징계절차에 의한 감봉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봉은 징계 처분의 일종이므로 징계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감봉을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징계 사유가 있는지,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 중에서 감봉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수준의 징계인지, 징계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입니다.
위 기준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면 먼저 회사 내규에 기초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글에 나온 내규만으로 살펴보면, 인사평가가 저조하고, 직무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가 몇가지가 있을텐데 그 중에서 감정이 회사 내규 기준에 보아서 적절한 수준의 징계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청문 절차 등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을텐데 징계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징계 절차에서는 근로자의 의견 진술, 절차 참여 등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 내규에 근거하여서 절차를 준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