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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Q

2년 계약으로 전세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만원인 원룸에 살고 있는데, 입주한 지 8개월째인 지금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해서 "요즘 근처 시세가 많이 올랐고 재산세도 올랐다"며 월세를 5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별도 증액 조항이 적혀 있지 않고, 계약기간은 아직 1년 4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응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저를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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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한참 남아 있는데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계셔서 응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차임 증액청구권의 법적 한도'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인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이유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를 무제한 허용하지 않고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①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 즉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월세 4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리 시세가 올랐다 해도 법적으로 인상 가능한 상한은 2만원(42만원)이며, 집주인이 요구하는 55만원 인상은 이 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또한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계약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지금 시점의 증액청구는 기간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정리하면, ①차임 증액청구권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행사한다고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별도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법원도 위 5% 상한과 경제사정 변동의 실질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②따라서 귀하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계약 조건(보증금 1억원, 월세 40만원)은 계약기간 동안 그대로 유효합니다. ③계약서에 자동 증액이나 재산세 연동 등의 특약이 없다면 더더욱 임대인이 임의로 금액을 정해 통보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편 '계약 해지나 퇴거 강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①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차임 증액 요구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당한 해지사유(차임연체 2기 이상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만약 집주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 등의 방법으로 퇴거를 압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형사상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귀하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인상 요구는 법정 한도(5%)와 1년 제한 요건을 모두 위반한 것임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정중히 알리시고, ②기존 계약 조건대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시며 납부 내역을 증빙으로 남기시고, ③집주인이 임의로 계약 해지나 퇴거를 시도할 경우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고, ④추후 계약갱신 시점에는 갱신청구권 행사와 함께 이때도 5% 상한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차임 증액청구는 5% 상한과 1년 제한이라는 법적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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