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인 3개월 동안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수습중에도 월 개근하면 월1일의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 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사 후 1개월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이 기간에만 최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애초에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이 두 가지 적용 요건을 사업장과 근로자 조건에 맞추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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