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징계 조치 전에 개선 기회를 주고자 시정지시서 또는 시정요구서를 전달하고 시말서를 받으려 합니다. 1) 이런 절차가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만약 당사자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어떤 형태로 증거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오히려 징계 전 비위행위에 대해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향후 해당 근로자가 시말서 작성 등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징계 시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1번 절차와 같이 진행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향후 징계 시 유리한 객관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말서 작성 자체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한다면 또 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 작성 시 사용자 측의 강요에 의해 반성의 의미를 담을 수는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성의 의미를 담은 시말서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