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뒀습니다. 갚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회수하나요?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대체로 변제 최고(내용증명) → 임의경매 신청 → 경매 진행 →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권리(선순위 저당·임차인 등)가 있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달라지므로,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액·이자·설정 범위(채권최고액)에 따라 회수액이 정해지니, 경매 신청 전에 배당 예상과 비용을 검토해 실익을 따져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