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육아휴직급여 받다가 이직하면 급여 끊기나요?

Q

저는 현재 첫째 아이 육아휴직 중이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안을 받아 고민 중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바로 사직서를 내고 새 회사로 옮기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급여가 끊긴다면 그동안 받은 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새 회사에서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시던 중, 더 나은 조건의 이직 기회가 생겨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수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과의 고용관계 유지를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육아휴직은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 근로 제공 의무만 면제받는 제도이므로, ②이직을 위해 지금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순간 기존 사업장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육아휴직 자체도 자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③따라서 사직 이후 시점부터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인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 중'이라는 상태가 소멸하므로 급여 지급도 함께 중단됩니다. ④다만 사직 전까지 정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받은 부분은 적법한 수급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새 회사에서 다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갖추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지급되므로, ②이직한 새 회사에서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회사에서의 육아휴직 이력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③참고로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되던 25%) 제도는 폐지되고 월별로 전액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이는 지급 방식의 변화일 뿐 이직 시 급여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④또한 이직 시점이나 방식(권고사직·자발적 이직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이직을 확정하기 전에 육아휴직급여가 사직일 이후로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재정 계획을 세우시고, ②가능하다면 현재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한 활용한 뒤 복직 절차를 거쳐 퇴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보시며, ③새 회사와는 입사 시점에 육아휴직 관련 사규와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시고, ④이직 사유와 시점에 따른 실업급여 등 다른 고용보험 급여 수급 가능성도 관할 고용센터에 함께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급여도 그 시점까지만 지급되며 새 회사에서는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