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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위자료로 받은 현금도 세금 내나요

Q

얼마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조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라는 명목이 붙어 있다 보니, 이 돈을 받으면 제가 증여세나 다른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재산분할로 받는 돈과 위자료로 받는 돈이 세금 처리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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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로 현금을 받기로 하셨는데, 이 돈에 대해서도 세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성격의 돈이라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위자료의 법적 성격과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원으로, 민법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합니다. ②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는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③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자료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이행이므로 무상이전인 증여와는 성격이 다르며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위자료로 현금 5천만원을 받으시더라도 이를 별도로 증여세나 소득세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되찾아가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해주는 쪽에도, 받는 쪽에도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반면 위자료를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등으로 대신 지급하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처리하면, 지급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위자료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한 것이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③ 이번 사안은 현금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이므로 지급하시는 배우자분께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만약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신 받게 되는 상황으로 바뀐다면 상대방의 세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아울러 이혼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지급 명목을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해 두셔야 추후 과세관청이 실질을 다르게 판단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혼조정조서 또는 합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 두시고, ② 현금으로 위자료를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신 뒤 별도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③ 다만 위자료를 부동산 등 현물로 받게 되는 경우로 협의 내용이 바뀐다면 상대방의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④ 지급받은 금액과 관련한 조정조서·합의서 등 증빙서류는 이후를 위해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현금으로 받는 위자료는 손해배상 성격이라 원칙적으로 세금 문제가 없지만, 지급 방식이 부동산 등으로 바뀌면 상대방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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