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서울에 제 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있어서 상속받은 집까지 합치면 2주택자가 되는 셈인데, 당장 팔 생각은 없고 세를 주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상속주택을 계속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상속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기만 해도 세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보유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유세는 상속주택이라 하더라도 매년 부과된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상속주택이라 하여 별도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②종합부동산세 역시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되는데, 다주택자가 되면 세율 구간과 공제금액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③다만 공시가격이 매년 변동하므로 세액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가격 흐름과 정부의 세율·공제 정책 변화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수도권 등 2년, 그 외 지역 3년) 동안은 1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②다만 이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만 제외해 주는 것이지 상속주택 자체의 공시가격까지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것은 아니므로, 종부세 자체가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이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특례 적용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주택 수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매각 시점의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다가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②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어 매각 순서가 세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보유 중인 주택들의 공시가격과 종부세 특례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상속주택 특례 신청이 필요한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점검하시며, ③향후 매각 계획이 있다면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처분할지 순서를 미리 설계하시고, ④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유세 부담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임대수익과 세부담을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세금이 매년 무조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여지가 있고, 특례 적용 여부와 향후 매각 순서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