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음식점 안에서 집기를 손상시킨 경우, 그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집기를 고의로 손상한 것인지 과실로 손상한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일정액을 보상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님이 음식점 안에서 집기를 손상시킨 경우, 그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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