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줄었다며 사장님이 권고사직을 권합니다. 제 발로 나가는 건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사직서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그만두는 것이라, 사유가 경영상 사정(매출 감소 등)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개인 사유나 자진 퇴사로 적으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퇴사 사유를 회사 권고(경영상 사정)로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급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등 요건도 있으니, 사직서 작성 전에 한 번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