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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 무단복사, 저작권 침해로 대응하는 방법

Q

저는 개인 블로그에 여행 정보와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작성해 3년째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제 블로그 글과 사진을 다른 사람이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자신의 블로그와 SNS 계정에 올리고, 심지어 광고 수익까지 얻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댓글로 항의했더니 오히려 저작권이 없다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하고 촬영한 콘텐츠인데 이렇게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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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직접 작성하고 촬영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당하고도 오히려 무시당하는 상황이라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그 글과 사진 모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저작물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물은 저작물로 보호되며,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본인의 문체와 구성으로 작성한 글, 직접 촬영한 사진은 모두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별도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고, ② 다만 침해 대응 및 손해배상 산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민사·형사상 대응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등록된 저작물에 한해 침해행위별로 1천만원 이하, 영리목적 고의침해는 5천만원 이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① 침해 게시물을 캡처·공증 등으로 증거화하고, ② 내용증명을 통해 삭제 및 손해배상을 공식 요구하며, ③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④ 포털이나 SNS 플랫폼에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게시중단(OSP 침해정지)을 요청하여 신속히 게시물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분쟁조정 제도'도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 없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침해 게시물과 원본 작성일자를 증거로 확보하고, ② 필요시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며, ③ 내용증명 발송 후 플랫폼에 게시중단을 요청하고, ④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형사고소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을 병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직접 작성한 블로그 글과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며,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에 따라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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