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사기죄 초범인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

지인에게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하며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기한에 갚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린 것 아니냐며 사기죄로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 겪는 형사 사건이고 현재 피해자와 변제 및 합의를 진행하려 하는데,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초범으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는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정확한 법적 성격을 이해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기죄의 법적 성격과 합의의 실제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② 그러나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 변제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 중 하나로 작용하며, 기소 전 단계라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사기죄의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주요 감경 요소로 명시하고 있어, 형식적인 합의서보다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다음으로 '편취의 고의 여부에 대한 다툼'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② 단순히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나중에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③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와 소득,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 이후 일부라도 변제하려 노력했는지 등의 정황이 편취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합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피해자와 가능한 범위에서 실질적인 변제(전액 또는 상당 부분)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조속히 제출하시고, ②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당시 소득·재산 내역, 자금 사용처, 일부 변제 이력 등)를 함께 준비하여 편취의 고의 자체를 다투시며, ③ 수사 단계라면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이미 기소된 상태라면 법원에 양형자료로 합의서와 변제 자료를 제출하시고, ④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기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 면제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실질적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와 함께 편취 고의를 다투는 준비를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