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형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형과 함께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자녀인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형이 이미 재산을 처분해버렸다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건지, 제가 받을 수 있는 몫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유언으로 인해 상속에서 배제되어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류분 제도와 청구권자'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처분에도 불구하고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데,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합니다. ②다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구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자녀는 여전히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뿐 아니라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재산,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시기 제한 없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도 포함됩니다. ④형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증여 자체가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므로 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청구 절차와 기간'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실무상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한 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소송 전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소송이 제기되면 상속재산 평가, 특별수익 인정 여부 등을 두고 다투게 되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형에게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반환을 명확히 청구해 제척기간 진행을 막고, ②아버지의 생전 재산 및 증여 내역을 최대한 파악할 자료(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 등)를 수집하며, ③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④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은닉된 재산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자녀인 질문자님은 여전히 유류분 청구권자에 해당하며, 제척기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면 형에게 증여·유증된 재산에 대해서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유류분 산정과 소송 전략은 재산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