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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 전에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압류를 하기 전에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곧바로 압류를 하지 못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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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고 계신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산명시신청의 취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 또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할 때,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유가증권 등 재산을 직접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직접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여 집행 대상을 특정하려는 취지입니다. ③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④이 절차는 압류할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실효적인 사전 단계가 됩니다. 다음으로 '불응 시 제재와 후속 절차'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어 상당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②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③재산명시절차를 거쳐도 재산을 찾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채권자는 재산조회 제도(법원이 금융기관·행정기관 등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신용 정보에 등록되어 금융거래 등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②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허위로 목록을 제출하면 감치신청 및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하며, ③재산명시로도 파악이 어려우면 재산조회신청을 병행하고, ④필요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으로 간접적인 이행 압박을 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지 못해 강제집행이 어려운 채권자를 위한 사전 절차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뒷받침되어 실효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사안별로 적합한 후속 집행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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