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도가 심각한 직원을 부득이하게 해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부당해고로 문제 삼지 못하도록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해고 절차와 서면 통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문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자 해고시 아래 2가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 27조 :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실체적 요건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적 요건인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4. 우리나라의 경우 근태불량으로 해고하시면 엄청나게 결근을 많이 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부당해고가 됩니다.
5. 따라서 해고보다는 권고사직 절차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