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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어긴 전 남자친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법원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새벽에 집 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제 번호로 문자를 열 통 넘게 보냈습니다. 무섭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문자 캡처만 해두고 신고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처벌이 가능한지, 신변보호는 어떻게 요청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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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새벽에 자택 앞을 찾아오고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자 법원 결정에 대한 불응 행위로 보입니다. 먼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등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잠정조치로 결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이러한 잠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대방이 100미터 이내로 접근한 사실, ② 전기통신(문자메시지)을 이용해 접촉한 사실이 모두 확인되는 이상, 별도의 스토킹행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잠정조치 위반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 확보와 즉시 신고'가 중요합니다. ① 문자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와 함께 통신사를 통한 원본 백업을 받아두어야 하고, ② 초인종을 누르거나 집 앞에 찾아온 시각·정황은 CCTV, 공동현관 영상, 이웃 진술 등으로 뒷받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잠정조치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즉시 관할 경찰서(112 신고 또는 스토킹 전담 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④ 신고 시 기존 사건번호와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을 함께 제시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또한 '추가적인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에는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등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고, ② 검찰 또는 법원에는 기존 잠정조치보다 강화된 유치 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③ 필요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고, ④ 주거지 변경이 어렵다면 임시숙소 지원 등 피해자 지원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문자메시지·접근 정황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② 관할 경찰서에 잠정조치 위반 사실을 신고하며, ③ 검찰·법원에 유치 조치 등 강화된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④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신변보호와 심리적 지원을 함께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미루기보다는 즉시 경찰에 알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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