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 어느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까? (수당 전환 시점의 임금 적용)

Q

미사용 연차를 급여로 지급해야 할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2. 사용기간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이때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하게 되는데 통상임금은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달 통상월급 기준으로 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월 통상월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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