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를 급여로 지급해야 할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2. 사용기간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이때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하게 되는데 통상임금은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달 통상월급 기준으로 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월 통상월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