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제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취재 요청도 받은 적이 없고, 회사 측에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기사가 나간 뒤로 지인들에게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간 제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 등 언론중재법상 구제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보도 내용이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이어야 하고, ②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해야 하며, ③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④ 다만 청구권자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14조 제1항) 기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청구 절차'가 문제 됩니다. ① 우선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② 언론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18조), 이때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③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중재 또는 결정을 할 수 있고, ④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반론보도청구(같은 법 제16조)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청구로 정정보도와 별개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② 추후보도청구(제17조)는 형사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사람이 무혐의 등 처분을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③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제764조)를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고, ④ 보도 내용이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기사 캡처와 유포 경위 등 증거를 확보하고, ②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하며, ③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④ 필요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정정보도청구는 기간 제한이 엄격하므로 보도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