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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사로 명예훼손 당했는데 정정보도 어떻게 청구하나요?

Q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제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취재 요청도 받은 적이 없고, 회사 측에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기사가 나간 뒤로 지인들에게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간 제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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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 등 언론중재법상 구제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보도 내용이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이어야 하고, ②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해야 하며, ③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④ 다만 청구권자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14조 제1항) 기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청구 절차'가 문제 됩니다. ① 우선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② 언론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18조), 이때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③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중재 또는 결정을 할 수 있고, ④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반론보도청구(같은 법 제16조)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청구로 정정보도와 별개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② 추후보도청구(제17조)는 형사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사람이 무혐의 등 처분을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③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제764조)를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고, ④ 보도 내용이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기사 캡처와 유포 경위 등 증거를 확보하고, ②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하며, ③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④ 필요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정정보도청구는 기간 제한이 엄격하므로 보도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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