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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상가를 형이 저 몰래 임대했는데 대응 방법이 있나요?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가 건물을 저와 형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고 보니 형이 저와 상의 없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없고 보증금도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형에게 항의했더니 "관리는 원래 내가 해온 거다"라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제 지분에 대한 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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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받은 상가를 형이 임의로 임대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독차지하고 있어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공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민법 법리에 따라 지분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 형과 동생의 지분이 각 2분의 1이라면 어느 쪽도 단독으로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형 혼자만의 결정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관리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다만 판례는 이미 성립한 임대차계약 자체를 곧바로 무효로 보지는 않고, 임차인이 선의인 경우 임차인 보호 문제와 공유자 사이의 내부적 정산 문제를 나누어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임차인을 상대로 한 계약 무효 주장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계약 자체를 다투기보다 형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금전적 청구를 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형이 동생의 동의 없이 상가 전체를 임대해 보증금과 월세 전액을 수령했다면, 이는 동생의 지분(2분의 1)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청구 범위는 원칙적으로 동생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이며,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반환할 담보 성격이므로 보증금 자체보다는 매월 발생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형이 실제로 관리업무(임차인 물색, 시설관리 등)를 수행했다는 사정은 부당이득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관리비용 공제 등 정산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④ 소멸시효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통상 10년이나, 차임 상당액은 매월 발생하는 정기금 성격이 강해 실무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공유물분할청구' 등 근본적 해결 방안도 있습니다. ① 형제간 협의가 계속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268조에 따라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상가와 같이 물리적 분할이 어려운 부동산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③ 분할 전이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사실에 대한 이의와 지분 상당 임료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해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되고, ④ 필요시 임차인에게도 지분권자로서 차임 일부를 직접 지급할 것을 통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동의 없음을 공식화하고 지분 상당 차임 지급을 요구하며, ② 형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③ 필요시 임차인에게도 지분에 따른 차임 직접 지급을 통지하며, ④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공유자 단독의 임대는 관리행위로서 하자가 있어 지분 상당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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