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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안 주는 매수인, 계약해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제가 소유한 상가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이 두 달이나 지나도록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연락이 닿아도 "곧 준비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다른 매수 희망자도 있어서 이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계약하고 싶은데, 그냥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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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두 달 넘게 미루고 있어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잔금 지급일이 이미 두 달 지났다면 매수인은 이행지체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② 그렇다고 곧바로 해제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다만 매도인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미루었다면 최고 없이도 해제가 가능한 예외적 경우(정기행위,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④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잔금 미지급 시 최고 없이 해제 가능' 등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해제 절차'가 문제 됩니다. ①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당한 기간(통상 1~2주 정도)을 정해 그 기간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과, 기한 내 미지급 시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최고기간이 도과하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민법 제548조), 별도의 소송 없이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이를 다툴 경우를 대비해 서면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없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해약금으로서 매도인이 몰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다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중도금 중 위약금을 넘는 부분이나 특약이 없는 부분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① 기존 계약이 완전히 해제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정한 뒤에 새로운 매수인과 계약을 진행해야 이중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있고, ② 기존 매수인이 해제의 효력을 다투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③ 해제 통지와 함께 계약금 몰취 등 정산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 시 유리하며, ④ 필요하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② 기간 도과 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몰취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며, ③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④ 해제 효력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매수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임의로 해제를 통보하기보다는 최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추후 분쟁 시 해제의 효력을 안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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