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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주는 사장님, 실제로 처벌 받나요?

Q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비슷한 시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께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이렇게 준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신고를 하면 사장님이 실제로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지, 제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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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문의주신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이며,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근로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는 사안입니다. 먼저 '최저임금법상 효력과 처벌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②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위반은 단순 행정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처벌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통상 시정지시를 먼저 내리며, ④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입건되어 검찰 송치 등 실제 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즉시 시정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처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차액 임금은 별도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청구를 통해 3년의 소멸시효 내에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실제 지급받은 시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시고, ②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접수하시며, ③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고, ④미지급 차액 임금은 별도로 체불 진정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최저임금 미지급은 신고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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