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입사 5년 차 직원인데, 얼마 전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긴 했지만 저는 회의 일시조차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소명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징계 사유로 적시된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재심을 청구하면 실제로 징계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재심 외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절차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으셔서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징계의 정당성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①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사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도 함께 갖추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②귀하의 경우처럼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소명 기회가 전혀 없었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자체로 징계처분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또한 징계 사유로 적시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면 사유의 정당성 자체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심 절차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①회사 취업규칙에 재심 규정이 있다면 이는 사내 구제절차로서,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위원회에서 원 징계의 사유와 절차를 다시 심사하게 되며 절차적 하자나 사실관계 오인이 명백하다면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다만 재심은 어디까지나 사내 절차이므로 재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후 외부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③오히려 재심 청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명확히 기록해두면 이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 취업규칙의 재심 규정과 기한을 확인해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시고, ②재심 청구서에 소명기회 미부여, 사실관계 오인 등 구체적 절차·사유상 하자를 명시하시며, ③재심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처분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을 함께 검토하시고, ④징계위원회 관련 자료(통지서, 회의록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절차적 하자가 뚜렷한 만큼 사내 재심 청구와 함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3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