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시근로자 30명 정도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회사가 사내 게시판에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낮추고 상여금 지급률도 축소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 어떠한 설명회나 동의 절차도 거친 적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게시판 공지만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근로자대표를 따로 선출한 적도 없고, 서명을 받으러 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꿔도 되는 것인지, 원래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도 별도의 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게시판 공지만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어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여기서 동의는 근로자들이 회의방식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후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단순히 게시판에 공지만 하고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의무도 함께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리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대법원 판례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그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종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②과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는 변경도 유효로 보는 법리가 있었으나, 최근 판례 경향은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어 동의 절차 흠결이 있다면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③따라서 연차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 동의 없이 축소하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④다만 회사가 추후에라도 적법한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다시 거친다면 그때부터는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동료 직원들과 함께 이번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적법한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을 문서(게시판 캡처, 공지 사본 등)로 정리해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사업장에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아 회사에 적법한 동의 절차를 다시 거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③회사가 계속 일방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④이미 축소된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종전 취업규칙 기준과의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절차 없이 이루어진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종전 기준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