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8개월 전 입사했는데, 입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전보건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신규 채용 시 실시해야 한다는 교육도 없었고, 분기별로 실시한다는 정기 안전보건교육도 회사에서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라인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기계 작업 중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제서야 회사가 부랴부랴 안전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안전보건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후 한 번도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한 채 근무하다 동료의 사고까지 목격하셔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 규모나 업종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②정기교육 외에도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는 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특히 제조업 생산직처럼 기계·설비를 다루는 업무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크며,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④교육을 실시했다면 사업주는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의무도 함께 부담하므로, 관련 서류가 전혀 없다면 교육 미실시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제29조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사실을 신고 또는 진정할 수 있으며,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③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별도로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④동료가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원인 중 하나로 확인된다면, 산업재해 발생 경위 조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입사 이후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과 관련 정황(교육 안내 부재, 서명부 미작성 등)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대한 진정 또는 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③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도 관련 신고가 가능하니 편한 경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④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처우를 받으신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