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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도 같이 내야 하나요?

Q

시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부부라서 증여세도 부부가 공동으로 내는 건지, 아니면 각자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따로 내는 건지 헷갈립니다. 만약 남편이 증여세를 못 내면 제가 대신 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 같은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각자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부 합산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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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으로부터 부부가 각각 증여를 받으신 상황에서, 증여세 신고 방식과 배우자 간 연대납세의무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증여세는 수증자 개인별로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 본인이며, ②배우자가 각각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두 건의 별개 증여로 취급되어 ③각자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하고 ④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액이 합산되거나 공동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①연대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서 수증자가 무자력이거나 주소불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②수증자인 배우자 상호간에는 법률상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따라서 남편분이 증여세를 체납하더라도 그 세금을 배우자님께서 대신 납부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④다만 실무상 증여자인 시아버님이 자력이 없는 수증자를 대신해 세금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 대납액 자체가 별도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는 각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별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②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이 공제 한도도 수증자 개인별로 각자 적용되고, ③배우자가 함께 증여받았다는 사정을 신고서에 참고로 기재할 수는 있으나 세액 계산은 철저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④두 분이 각각 1억원씩 받으셨다면 각자의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과 배우자분 각각의 명의로 증여세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②각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직계존속 5천만원)를 확인해 과거 10년 내 추가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함께 점검하시며, ③배우자의 세금 문제로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되, ④자금 출처나 실질귀속에 대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부부가 함께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세는 각자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 간 연대납세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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