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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 찍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를 포함한 삼남매가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큰오빠가 준비해 온 협의서에 따르면 부동산은 큰오빠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저와 동생은 예금 일부만 받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장례 직후라 경황이 없어 자세히 따져보지 못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부동산 시세가 예금보다 훨씬 커서 제 법정상속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협의 당시 오빠가 '나중에 다시 나눠주겠다'고 구두로 말했지만 서류에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제 와서 무효로 하거나 다시 나눌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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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당시 충분한 정보 없이 도장을 찍으셨는데 결과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 이를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하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협의는 상속인 중 일부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①민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해 별도의 취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어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협의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다만 단순히 '상속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착오취소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판례는 협의분할의 내용, 경위, 상속인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오빠가 '나중에 다시 나눠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증여 약정 내지 정산 합의로 볼 여지가 있어 별도의 이행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구두 약정이라 입증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④한편 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한다면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재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우선 형제들과 재협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협의분할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별개의 제도로,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못 미치게 받은 경우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 ②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를 통해 재산을 나눈 경우에는 이를 유류분 침해의 대상인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뉠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착오취소나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전, 협의 당시 상황(경황이 없었던 사정, 정보 제공 여부, 오빠의 발언 등)을 뒷받침할 증거(문자메시지, 녹취, 증인 등)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형제들과 재협의를 시도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 ②재협의가 어렵다면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사유가 있는지 당시 정황을 정리해보며, ③유류분 침해 여부를 검토해 제척기간 내에 반환청구를 고려하고, ④관련 증거(문자·녹취·증인 등)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이미 도장을 찍은 협의라도 착오·사기·강박 등의 사유나 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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