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를 포함한 삼남매가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큰오빠가 준비해 온 협의서에 따르면 부동산은 큰오빠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저와 동생은 예금 일부만 받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장례 직후라 경황이 없어 자세히 따져보지 못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부동산 시세가 예금보다 훨씬 커서 제 법정상속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협의 당시 오빠가 '나중에 다시 나눠주겠다'고 구두로 말했지만 서류에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제 와서 무효로 하거나 다시 나눌 방법이 있을까요?
협의 당시 충분한 정보 없이 도장을 찍으셨는데 결과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 이를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하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협의는 상속인 중 일부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①민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해 별도의 취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어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협의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다만 단순히 '상속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착오취소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판례는 협의분할의 내용, 경위, 상속인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오빠가 '나중에 다시 나눠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증여 약정 내지 정산 합의로 볼 여지가 있어 별도의 이행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구두 약정이라 입증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④한편 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한다면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재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우선 형제들과 재협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협의분할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별개의 제도로,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못 미치게 받은 경우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 ②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를 통해 재산을 나눈 경우에는 이를 유류분 침해의 대상인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뉠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착오취소나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전, 협의 당시 상황(경황이 없었던 사정, 정보 제공 여부, 오빠의 발언 등)을 뒷받침할 증거(문자메시지, 녹취, 증인 등)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형제들과 재협의를 시도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 ②재협의가 어렵다면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사유가 있는지 당시 정황을 정리해보며, ③유류분 침해 여부를 검토해 제척기간 내에 반환청구를 고려하고, ④관련 증거(문자·녹취·증인 등)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이미 도장을 찍은 협의라도 착오·사기·강박 등의 사유나 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