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실명과 사진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이 올라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고소해 조사한 결과, 게시자가 만 16세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촉법소년이나 소년법 적용으로 제한적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아예 받을 수 없는 건지, 받을 수 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형사처벌이 소년법 적용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에 실망하셨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해 회복의 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책임능력 유무 및 부모의 감독자책임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 당시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대체로 만 14세 이상이면서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갖춘 경우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만 16세 중학생이라면 책임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가해자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면 게시자 본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민사상 책임)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미성년 자녀에게 별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부모를 상대로 한 청구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③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라도, 감독의무자(부모)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감독의무자도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부모를 상대로 감독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④형사절차에서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에 그치더라도, 이는 형사책임에 관한 것일 뿐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이므로 소년보호처분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려면 게시자 특정, 손해 입증, 청구 상대방 선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①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게시자의 신원(미성년자 및 보호자 정보)이 특정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위한 당사자 특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필요시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게시글의 내용, 유포 범위, 조회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연령 및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위자료 외에 게시물 삭제로 인한 비용 등 재산적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미성년 자녀와 부모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자녀의 책임능력이 부정되더라도 부모의 감독자책임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어 청구가 기각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다만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게시자의 평소 인터넷 이용 실태나 부모의 지도·관리 정황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게시자의 책임능력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 게시자 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②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 부모를 상대로 감독자책임에 기한 청구를 함께 검토하며, ③게시글 내용·유포범위·피해정도 등 손해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④수사기록을 활용해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형사처벌이 소년법으로 제한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게시자 본인 및 부모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