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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 달았는데 대응법은?

Q

영업직으로 근무 중인데, 최근 정비소에서 차량 하부 점검을 받다가 처음 보는 소형 기기를 발견했습니다. 알아보니 GPS 위치추적 장치였고,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회사가 제 동의 없이 업무용 차량(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회사가 리스료 일부를 지원)에 몰래 부착해 근무시간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업무 관리 목적'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저는 사생활을 감시당한 것 같아 불쾌하고 불안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 자료가 징계나 인사평가 근거로 쓰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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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근무시간 동선을 감시당해오셨다는 사정, 매우 불쾌하고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무단수집' 문제부터 살펴보면,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② 이를 위반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③ 차량이 회사 소유가 아니라 개인 명의라는 점, 그리고 근무시간 외 사생활 동선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업무상 필요를 벗어난 감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격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살펴보면, 판례는 사용자의 근로자 감시가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감시의 목적이 정당했는지, ② 수단이 최소한도에 그쳤는지, ③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고, ④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그 정당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위치추적 장치 사진, 정비소 확인서, 회사의 답변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신고·고소하며, ③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④ 이 자료를 근거로 한 징계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절차와 근거의 위법성을 함께 다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동의 없는 차량 위치추적은 위치정보법 위반 및 인격권 침해로서 형사·민사 양쪽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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