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친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Q

결혼 후 얻은 첫째 아이가 있는데, 최근 건강검진 과정에서 우연히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서 그 아이가 저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제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내도 혼인 중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와의 법적인 친자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미 성인이 다 된 지금도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혼인 중 출생신고된 자녀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혹스럽고 심경이 복잡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면, ①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원칙을 두고 있고, 이 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②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반면 장기간 별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부부간 동거 자체가 없었음이 외관상 명백해 애초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실무상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④ 어느 쪽이든 유전자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소송의 절차'를 살펴보면, ①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② 생부가 특정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③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 유전자감정을 신청하게 되며, 그 결과가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④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대외적으로도 관계가 정리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유전자검사 결과와 배우자의 인정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고, ② 친생추정이 미치는 사안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어느 소송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③ 제척기간이 있는 친생부인의 소에 해당한다면 서둘러 소를 제기하고, ④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더라도 소 제기 자체는 가능하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안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인지에 따라 제기할 소송의 종류와 기간 제한이 달라지므로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