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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이 일반 상속과 뭐가 다른가요?

Q

고령의 부모님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까 걱정하시면서, 최근 은행에서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상품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유언장을 써두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신탁을 이용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신탁을 설계해도 다른 형제들이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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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 간 상속 분쟁을 미리 막고자 유언대용신탁을 알아보고 계시다니, 부모님의 재산 이전을 신중하게 준비하려는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먼저 '유언대용신탁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신탁법 제59조에 근거한 제도로 ①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회사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두면 위탁자 사망 시 별도의 유언 검인 절차 없이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자동으로 이전·관리된다는 점에서 유언장과 다릅니다. ② 신탁재산은 위탁자 사망 즉시 수탁자 명의로 관리되므로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③ 유언은 언제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반면, 신탁계약은 계약이므로 임의 철회가 제한되어 재산 이전의 확실성이 더 높습니다. ④ 생전에 위탁자가 수익자변경권을 유보해두면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유류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① 신탁을 이용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② 유류분 문제는 특히 유의할 부분인데, 신탁을 통한 재산이전이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결과가 된다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실무 및 판례의 경향입니다. ③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므로, 신탁 설계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후에 형제들 간 분쟁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분쟁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신탁 설계 전에 각 자녀의 유류분을 미리 계산해보고, ② 특정 자녀에게 편중된 설계는 유류분반환청구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하며, ③ 상속세 신고 의무는 신탁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세무 검토도 함께 진행하고, ④ 금융회사(수탁자)와의 계약 조건 및 수익자변경권 유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유언대용신탁은 절차상 분쟁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유류분 침해 문제까지 완전히 차단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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