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겨간 것 같은데 연락이 끊기고, 가게 안에 집기와 물건들을 그대로 방치해둔 채 문을 잠가놓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 해도 짐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임대료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문을 열고 짐을 치워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짐까지 방치되어 새로운 임대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도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의로 문을 열고 짐을 치우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제319조), 재물손괴죄(제366조)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① 아무리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의 점유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② 설령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③ 반드시 법원의 집행권원, 즉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정식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감정적으로 급하더라도 임의철거는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도소송, 즉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및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가 핵심입니다. ① 본안소송 제기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하고, ② 본안소송으로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밀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하며, ③ 임차인이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비교적 신속하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④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즉 명도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또한 '강제집행 시 방치된 동산의 처리 절차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동산 처리 절차입니다. ① 집행관이 현장에 있는 동산을 목록화하여 별도 보관창고로 이전 보관하고, ② 일정 기간 내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기 절차가 진행되며, ③ 보관 및 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이나 우선 임대인이 예납하고 추후 구상하게 되고, ④ 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는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초기에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절대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기지 말고, ② 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한 뒤, ③ 건물인도청구 소송 및 연체차임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④ 판결 확정 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동산을 적법한 절차로 반출, 보관, 처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방치된 짐이 아무리 성가시더라도 임의철거는 형사와 민사상 큰 위험을 수반하므로,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거친 적법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