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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짐을 안 빼면 어떻게 하나요

Q

상가를 임대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겨간 것 같은데 연락이 끊기고, 가게 안에 집기와 물건들을 그대로 방치해둔 채 문을 잠가놓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 해도 짐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임대료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문을 열고 짐을 치워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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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짐까지 방치되어 새로운 임대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도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의로 문을 열고 짐을 치우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제319조), 재물손괴죄(제366조)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① 아무리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의 점유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② 설령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③ 반드시 법원의 집행권원, 즉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정식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감정적으로 급하더라도 임의철거는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도소송, 즉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및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가 핵심입니다. ① 본안소송 제기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하고, ② 본안소송으로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밀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하며, ③ 임차인이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비교적 신속하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④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즉 명도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또한 '강제집행 시 방치된 동산의 처리 절차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동산 처리 절차입니다. ① 집행관이 현장에 있는 동산을 목록화하여 별도 보관창고로 이전 보관하고, ② 일정 기간 내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기 절차가 진행되며, ③ 보관 및 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이나 우선 임대인이 예납하고 추후 구상하게 되고, ④ 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는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초기에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절대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기지 말고, ② 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한 뒤, ③ 건물인도청구 소송 및 연체차임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④ 판결 확정 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동산을 적법한 절차로 반출, 보관, 처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방치된 짐이 아무리 성가시더라도 임의철거는 형사와 민사상 큰 위험을 수반하므로,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거친 적법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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