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발한 캐릭터 디자인의 사용권을 특정 업체에 국내 온라인몰 한정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주었는데, 최근 확인해보니 그 업체가 계약범위를 벗어나 해외 오프라인 매장과 다른 제품군에까지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이 없어서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계약해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 캐릭터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제로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계약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채무불이행이자 동시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책임과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가 근거가 됩니다. ①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지역인 국내 온라인몰과 상품군을 벗어난 사용은 허락받지 않은 이용에 해당하여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무단이용, 즉 저작권 침해로 구성되고, ② 계약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함께 주장하면 청구권원이 넓어져 입증책임 분산에 유리하며, ③ 계약서와 라이선스 범위를 특정한 부속서, 실제 위반 증거인 해외 매장 판매 화면이나 제품 사진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하고, ④ 필요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은 저작권법상 손해액 추정 및 산정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와 제125조의2가 근거가 됩니다. ① 계약서에 구체적 배상액 산정기준이 없어도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 ② 침해자의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통상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는 법정손해배상, 즉 침해된 저작물마다 최대 1천만원, 영리목적의 고의 침해인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의 청구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고, ④ 정확한 침해 규모인 판매수량과 매출액 파악을 위해 문서제출명령 등 소송상 자료확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 이하의 해제·해지 규정과 계약서상 해지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①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사유, 즉 중대한 위반이나 시정기간 부여 후 미시정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② 서면으로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해지를 통보하며, ③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존속하고, ④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해지와 함께 위반제품의 폐기 및 회수, 침해행위 금지가처분 신청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범위를 벗어난 사용 정황에 대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② 계약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함께 구성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 또는 법정손해배상 규정을 활용해 배상액을 산정하며, ③ 계약서상 해지요건을 검토해 시정요구 후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④ 재발 방지를 위해 침해행위 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 구체적 배상액 기준이 없더라도 저작권법상 손해액 추정 및 법정손해배상 규정을 활용하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며, 계약해지와 침해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