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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락사 수의사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나요

Q

15년 키운 반려견이 신부전 진단을 받아 병원 권유로 안락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과정에서 마취 주사를 놓은 뒤 아이가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상당 시간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망했습니다. 담당 수의사는 원래 그런 경우가 있다고만 설명했는데, 다른 병원 지인에게 물어보니 약물 용량이나 투여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진료기록을 요청했더니 병원에서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의사 과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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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낸 반려견을 떠나보내는 것만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시술상 문제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 마음이 더 무거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 청구'가 우선입니다. 수의사법 제13조의2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이는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①서면으로 진료기록 및 마취기록 사본 발급을 공식 요청하고, ②거부 시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대한수의사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실 여부 판단'이 핵심입니다. 안락사 시술도 진료행위인 이상 수의사에게는 통상적인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③약물 용량 계산 오류, 투여 경로 오류, 사전 마취 없이 급속히 약물을 주입한 경우 등은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진료기록 분석과 함께 다른 수의사의 소견(사적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대한수의사회 진료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책임의 성격은 민사와 형사가 나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반려동물의 경우 판례상 시가 상당액뿐 아니라 위자료가 함께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고의성이 필요해 인정이 쉽지 않음) 또는 업무상과실에 준하는 책임을 검토할 수 있으나,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진료기록부 및 관련 자료 발급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거부 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며, ②한국소비자원 또는 대한수의사회 진료분쟁조정을 신청하고, ③다른 수의사의 소견을 확보해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받으며, ④손해배상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학대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고소도 병행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진료기록 확보와 분쟁조정 신청이 첫 단계이며, 과실이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락사 과정의 특수성상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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